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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따르면 그는 첫 여권을 신청하며 당시 자신의 성씨 영문을 ‘YI’로 기재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통상 ‘이’의 영문 표기인 ‘LEE’를 준용해 임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예정된 출국 일정이 다가와 재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해 결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다.
이후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을 때 성씨를 ‘YI’로 변경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때 여권을 받지 못할 경우 직장에서 출장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지 걱정돼 결국 ‘LEE’가 기재된 2차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성씨를 ‘YI’로 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 전역증명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여권 영문명을 ‘LEE’가 아닌 ‘YI’로 사용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권 영문명을 ‘LEE’로 사용해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 판단했다. 이씨가 ‘YI’를 사용한 서류 등은 표기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하면 변경해 재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씨가 생활상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신념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여권 성명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 등이 ‘LEE’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이씨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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