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약값거품`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 리베이트 처벌 규정 대폭 강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두번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목록에서 삭제하는 고강도 처벌 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신설된다.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시 자격정지 2개월에 불과했던 행정처분도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징수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리베이트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보자에 최대 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 `의약품 구매시 이윤 인정`..새 약가제도 도입
약값거품을 빼기 위한 새로운 약가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상한금액이 1000원인 의약품을 병원 등이 900원에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 100원중 70원을 병원 등에 인센티브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90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환자는 30원의 본인부담 경감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행 약가제도에 따르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병원 등이 청구하면 해당 의약품은 약가가 인하되지만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요양기관이 실제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고도 보험청구는 상한금액 그대로 청구하는 관행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 R&D 투자수준 높은 제약사, 약가우대
정부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따른 제약사의 피해 최소화 및 R&D 투자 유도를 위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당근`도 내놓았다.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 등에 따른 의약품 약가인하를 경감키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간 R&D 투자액 500억원 이상·R&D 투자비율 10% 이상인 업체는 약가인하시 60%를 면제해준다. 연간 R&D 투자액 200억 이상·R&D 투자비율 6% 이상인 제약사는 40%가 경감된다. 3년차 이후에는 대상 범위 조건이 축소된다.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은 개발목표 신약의 80~90%의 약가를 인정하고,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약가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76%까지 인정함으로써 R&D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후 등재되는 복제약의 약가를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다른 약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 후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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