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예규상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1시간 반가량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한 뒤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8월 이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원의 판단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단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상고 결정을 두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유무죄의 사실을 따지지 않고 원심 판단에 법리 적용이 잘 됐는지 여부만 살피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휴대폰과 외장하드 등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증거 능력은 1심과 2심 재판분에서 수년간 충분히 검토됐는데 상고심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법원에서 마무리했으면 검찰도 상고를 자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검찰의 상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라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이유에서라도 검찰 입장에선 상고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 심리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도 상고 부담이 덜했을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기까지 온 이상 대법원 법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나 법리 쟁점이 많아 확정판결 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그 기간 동안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