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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이다.
LH 측은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맹꽁이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체험할 수 있어 도시화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화재청과 조선 왕릉을 활용하는 맹꽁이 보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천안시 이외에 수원시, 송파구 등과도 서식지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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