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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담당관은 먼저 “검찰은 작성된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라 이런 의미”라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더 커지고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중대범죄형 대응이 무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수사를 못하면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논리다.
최 담당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적어도 27개 정도 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만 봐도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증권금융관련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는 않는 나라도 많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김오수 총장이 주장한 법안의 위헌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수사기관이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체포나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영장의 청구권자로서 유일하게 검사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라는 국가작용에 관해서 그 주체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검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이 말한 조항은 헌법 제12조3항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최 담당관은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사회자 지적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강제수사가 갖고 있는 수사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헌법이란 규범의 성격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 헌법은 굉장히 한정된 분량 내용의 우리 사회 전체적인 질서와 기본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진 않다”며 “규정의 전체적 취지라든가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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