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첫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연체이자율은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총 1294억원 경감해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 골자다. 역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다. 내년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절반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해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