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충 덜게…국유재산 사용료, 내년까지 깎아준다

김미영 기자I 2024.12.30 10:30:00

기재부, 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지원 위해 결정
4년6개월간,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1294억 경감
국가계약 특례 연장, 내년 6월까지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첫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연체이자율은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총 1294억원 경감해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 골자다. 역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다. 내년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절반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해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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