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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표 막는다고 생기부까지?"…개인정보위, 4대 엔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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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10.26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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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과도한 본인확인·개인정보 수집 실태 점검
SM·YG·JYP·하이브 대상 현장조사도 진행
연내 조사 마무리 목표…법 위반 확인 시 처분
공연 업계 "입장 관리 맡는 제작사도 조사해야"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팝 공연장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해 4대 엔터인먼트사를 조사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근에 암표 단속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근에 암표 단속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이브(352820), SM(에스엠(041510)),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JYP(Jyp Ent.) 등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연장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 확인이 이뤄졌는지 여부 뿐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사 경영 전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4대 엔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조사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공연장 본인 확인 문제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위가 연초 발표한 중점 조사 계획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조사 업무 추진 방향’에서 6대 중점 조사 분야 중 하나로 공연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DB)
최근 수년간 K팝 공연장에서는 암표 거래와 부정예매를 막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아이돌 가수 공연에서 예매자와 실제 관람객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연장 스태프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읊게 하거나 관객의 신분증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7월에는 밴드 데이식스(DAY6) 팬미팅 공연에서 입장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등을 요구해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소속사는 당시 SN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입은 관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공연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엔터테인먼트사를 넘어 실제 현장 입장 관리를 담당하는 공연 제작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공연장 입장객 본인 확인과 관객 응대 업무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외부 제작사 등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실제 공연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관객의 입장을 관리하는 것은 외부 제작사 인력”라면서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므로 과징금 등 강한 처분 보다는 계도 등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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