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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오는 9월 추석명절을 앞둔 유통가와 농축수산업계 역시 “명절 대목이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김영란법의 민간확대에 반대하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권익위 “민간에 지나친 개입” 비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음식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이 기준이다. 농축수산업계는 권익위의 ‘청렴 선물 권고안’이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선물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윤리 강령이지만, 정부 기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본격 시행될 경우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전까지 ‘청렴 선물 권고안’에 대한 민간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농축수산 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 상정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을 교환했고 아직 논의 중이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축수산 업계는 이번 권고안까지 만들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명절 선물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성명을 통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농축수산업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축산어민 배려가 없는 청렴 선물권고안 시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데 민간 소비 위축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추석·설 등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여야 한목소리 “민간 확대 부당한 조처”…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정례화 주장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생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면서 “농해수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조처”라며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김영란법을 수정,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면서 “매년 명절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상향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외식 소비 부진,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부진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국내산 농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입장을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정부는 정치권과 농축수산업계의 주장에 밀려 농축산식품에 대해 선물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권익위가 마지못해 선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일이 반복되며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회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거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3개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한 차례 심사 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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