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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12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에게 물류용역 대금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 손해금 46억원도 포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씨티그룹 계열 CVCI에 bhc를 매각한 이래 송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한다’며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이후 BBQ는 2017년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로부터 제공받던 물류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 규모의 이번 손배소,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배소, 약 200억원 규모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총 3200억원에 달하는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bhc 인수투자금(약 250억원)의 1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다만 이번 물류계약해지 손배소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당초 24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