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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대전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 TV 공익광고(자막),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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