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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4년 12월7일 강원 춘천시에서 한 버스에 승차해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네가 싸가지 없게 안 했어?”, “인상을 쓰면서 뭘 쳐다봐”, “너 뭐라고 지껄였어, 이 자식아” 등으로 버스 기사 B 씨(53)에게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버스에 타서 중앙로에 가는지 물어봤으나, B 씨가 버스 내·외부 앞뒤에 붙어있다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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