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 780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고, 모두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치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융자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한다. 최대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구청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소들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결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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