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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한도” 소상공인 산후관리 돕는 지역은

박진환 기자I 2025.01.20 09:49:51

대전시, 소상공인 가정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건강한 육아 및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산후건강관리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주 평균 300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러한 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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