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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54년 9월 입대해 군 복무 중 1956년 11월 사망했다. 당시 군은 A씨 화장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으며, 유품 인수와 관련된 부분마저 공란으로 남겼다. 유족에겐 병사로 사망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특히 군은 1996년 내지 1997년경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 결정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5월에 이르러 원고에게 A씨의 순직확인을 통지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불가 결정을 받아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은 망인에 대한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그 이상의 권리행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순직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를 법률로 보상하도록 정한 헌법 및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