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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시민이다.
생활지원금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한다. 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세대에만 승계해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없다.
시 관계자는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민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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