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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도한 주장”이라면서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