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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20대·여)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강간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밀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B씨가 저를 밀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말했다.
또 그는 B씨 복부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을 조절하지 못 했고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피고인은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