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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폭행 후 성폭행, 방치·사망케한 30대, 2심서 징역 30년

이재은 기자I 2025.02.24 09:34:02

20대 동거인 폭행, 의식 잃게 한 뒤 성범죄
장시간 방치 후 숨지게 해…경찰엔 거짓말
法 "''반성하는지 의문, 피해회복 노력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20대·여)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강간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밀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수차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장기와 주요 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될 만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B씨가 저를 밀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말했다.

또 그는 B씨 복부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힘을 조절하지 못 했고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피고인은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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