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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께 군산의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전처 C씨는 둔기를 빼앗으며 범행을 저지했지만 A씨는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다리가 부러졌지만 A씨와 C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밖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현관으로 쫓아 나온 C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겠다며 둔기와 흉기를 챙겨 C씨 집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의도를 갖고 원룸 출입문까지 부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혼인 생활 중에도 이 사건 피해자인 옛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B씨는 인지적 손상, 신체적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될 정도의 큰 피해를 봤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