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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점검 나선 경북도 “위법 행위 엄정 대처”

박태진 기자I 2025.03.03 16:59:45

환경오염·사고 예방 위한 필수시설 외 조업 행위 금지 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기간 중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 조업정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 외에 조업을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처분은 영풍 측이 제기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경북도는 2020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 있고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인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형이다. 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악명높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악의 공해·범죄 기업,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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