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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지난해에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 있고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인한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도 진행형이다. 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악명높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악의 공해·범죄 기업,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