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219명)는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는 85.84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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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검사 사례로는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비아냥대며 요청을 거부함 △피의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백을 강요하며 책상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름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며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적용 법조를 누락하거나 범죄 일시를 수사기록과 다르게 기재해 공소장을 변경함 △항소심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사라짐 △재판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함 등이 있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켰다거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며 고함을 쳤다는 검사,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검사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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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평가에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의 수사·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평가표 8764건을 활용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786명이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