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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이 핵심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22.7%), 부산·울산·경남(13.1%), 대구·경북(12.2%), 강원(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5.1%) 순이었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다.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세부규정)가 없어서’(12%)순이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