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위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4월 정기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감시 △신고·제보내용 검토 등 정기 안건과 함께 ‘준법 감시 리스크 유형화’ 용역 발주, 사측과 노조측의 임금교섭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법위는 이날 최고 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준법위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최고 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 기관·업체 선정에 속도를 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상황도 이날 정기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 내 최대규모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회사에 임금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측도 노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노사 자율조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평균 7.5%의 임금 인상을 합의했으나 노조는 이 합의와 별개로 추가 인상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 중이다.
준법위는 노사 간 교섭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4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한 이후 삼성 내부에서 노사 관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도 지난해부터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준법위 관계자는 “노조 문제도 준법위의 감시·감독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사안”이라며 “최근 주요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서 이재용 취업제한 문제 등 논의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준법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진행,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노조대표단이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받고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