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내달까지 부동산중개업과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3~4월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행정처분 조치해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또 봄나들이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수사2팀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는 처분하기로 했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