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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이후 취임한 신임 의령농협 조합장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파 재고가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검사국은 감사를 진행했고 양파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파를 팔고 돈을 받지 못한 미수금과 보관 중 양파가 썩어 손실 처리된 부분 등이 혼재돼 있어 이를 헤아려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사라진 양파는 조합 매취사업으로 매입한 양파로, 의령농협은 지난해 60억 원 상당의 양파를 매입해 25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35억 원 상당은 지정된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키로 했다.
의령농협은 지난 21일 관련 책임자인 경제상무 등 관련자 3명을 전보 조처했으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