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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4분기에는 4개사에서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총 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노복지사업단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대노복지단·아름라이프의 대표자, 교원라이프의 영업소가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로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