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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위해 대기업 전부 규제 vs 점유율 규제는 통신자회사만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현 의원안은 대기업, 특히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금융권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합쳐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제외되며, 현재 기준으로 통신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약 53%여서,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상당한 마케팅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되, 시행령을 통해 자동차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제한해 사실상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 기반 알뜰폰 점유율을 40% 초반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권 알뜰폰은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기업 계열에는 차등적인 알뜰폰 등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김현 의원안은 통신 자회사든 금융권이든 대기업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 이후 불리해질 수 있는 중소 알뜰폰 회사를 보호하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만 더 강하게 규제하고, 금융권 알뜰폰은 활성화하자는 방향이다.
김현 의원안 통과 가능성…허용 점유율 60%→70% 등으로 올려야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권 알뜰폰을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하면서 KB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농협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알뜰폰 고객에 대한 금리 인하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 자회사와 금융권을 포함해 60%로 점유율을 제한하는)김현 의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알뜰폰으로 통신시장에 진입했지만, 설비 투자나 융합 서비스 개발은 뒤로 미룬채,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 살포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의미다.
그런데, 단통법 폐지 이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존 이통 3사로의 쏠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김현 의원안처럼 통신 자회사와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의 점유율을 60%로 규제하는 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통신사들보다 40~50% 저렴한 알뜰폰에 손님이 몰리려면 KT엠모바일이든 KB리브엠이든 대기업 알뜰폰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며, 이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알뜰폰 정책은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이자 이용자 후생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대기업 알뜰폰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기존 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통신 자회사와 금융 등 다른 대기업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허용 점유율을 60%로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 알뜰폰 보호와 알뜰폰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대기업 알뜰폰의 점유율 제한을 70% 등으로 법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