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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