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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승원씨'에게 법무장관 자격을 묻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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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10 0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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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람은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죠. 다만 법조인으로서 엄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검사장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다. 평가는 ‘사람이 좋다’는 것 까지였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묻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의약품의 성격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행위는 법무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신중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는 식약처장 연락 경위 등을 놓고 해명이 나왔지만 새로운 녹취와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주변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는 친절함은 개인에게는 미덕이다. 그러나 공과 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엄격함이다.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한 전직 검사는 “공범은 구공판하면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것은 실무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에서 무죄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 가능성 때문에 기소가 어려웠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렇다고 기소유예만으로 장관 부적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형사법이 정한 처벌의 최저선보다 높은 곳에서 따져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이끌게 된다. 새 조직에 법과 원칙을 주문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해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질문도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조직의 수장이 될 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했느냐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기소되지 않을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절한 승원씨'에게 법무장관 자격을 묻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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