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산단 폭발사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 신속하게 규명”

최정훈 기자I 2022.02.13 14:41:03

권기섭 고용부 산안본부장, 사고 근로자 유가족에 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자 책임 규명 신속하게 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전남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을 만난 뒤 “엄정한 수사로 책임규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난 11일 전남 여수 산단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 이탈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을 이날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권 본부장은 이후 사고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을 방문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수사진행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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