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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고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제·친척 사이였던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서로 때리도록 한 혐의도 담겼다.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OO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주범의 지시로 집단폭행 범행에 가담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가운데 A씨를 비롯한 7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집요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알선 영업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