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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일본 관계 개선’, ‘노조 대응’(이상 8%),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주관/소신’(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3%),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5%), ‘경제/민생/물가’(7%), ‘독단적/일방적’(6%),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꼽았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긍·부정 평가 1위는 줄곧 ‘외교’가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좋지 않게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집계됐다. ‘좋게 본다’는 33%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여론은 유권자 4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고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2015년 6월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거부권 행사 관련 여론은 긍정과 부정, 의견 유보가 삼분(三分)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