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어제(1일) 페이스북에 <美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입법에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참 이상한 논리”라며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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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본격 불거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콘텐츠 사업자(CP)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사업자들이 자국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설명이다.
이해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망이용료 논의가 과연 디지털 무역의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사업자만 옹호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해민 의원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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