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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찾아낸다"…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3억여원 압류

정재훈 기자I 2025.01.23 08:08:2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가상자산 대상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질 체납자의 코인 자산까지 압류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을 비롯한 검사지연 체납자 157명으로부터 3억2900만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이번 압류 처분은 최근 암호화폐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이 잦다는 점에 착안, 암호화폐가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했다.

시는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다.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에게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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