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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개인사업자' 대상 초기 6개월 월 납입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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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0.03.04 08:56:55

'개인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 출시
이달 중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1톤 출고 고객 대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개인 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차종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월 납입금 없게 하고, 기프트 카드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1톤을 출고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총 36개월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초기 6개월간은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30개월 동안 4.0%의 특별 금리로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1350만원인 ‘모닝 럭셔리 트림’을 구매할 경우 선수금을 10% 납입했을 시 30개월 동안 월 약 4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약 45만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구매 프로그램은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고, 언제라도 할부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선수율이란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자동차 총금액에서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먼저 자동차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이번 구매 프로그램 이용 고객 전원에게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준비한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도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한 경기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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