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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고,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등 재보험 관리에 대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지난 2월26일까지 A재보험사 등과 체결한 5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해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해당 재보험계약이 예치금이나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 및 재보험자산 적립 불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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