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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점주들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지급해왔다. 그 때문에 각 점주가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매출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른데,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는 점을 밝히며 일단 최소 금액인 1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향후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확보되는 대로 반환받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그에 관한 합의가 없다”며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이 반환을 인정한 부당이득 금액 75억원을 2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뒤 일주일 뒤에 오기 때문에 아직 회사에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다”면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