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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파티 벌인 신규 공무원 8명...고작 감봉 2달

홍수현 기자I 2025.01.23 08:08:51

인재개발원서 무단이탈 후 음주
한 명은 인사불성 수준...경찰 출동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낮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온 뒤 술을 마셔 퇴교 처분을 받은 인천시 신규 9급 공무원 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 (사진=뉴스1)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규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양정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A 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 2일 한낮 예정됐던 인재개발원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인천 서구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다.

이들은 ‘제7기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입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 중 7명은 현재 시보 임용 신분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8시50분쯤 교육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 같은 강의실에 모이게 됐다.

약 1시간30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평가를 완료한 이들은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음주를 즐겼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도 했다. 범죄 정황은 없었다.

이들이 인재개발원에 복귀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3시쯤이다. 이들은 애초 교육 실적 평가 후 시작되는 또 다른 강의에 참여해야했지만,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인재개발원은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에 결석하는 등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1급 사고’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의 강의 무단결석 행위를 두고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A씨 등 8명은 향후 열리는 인재개발원 신인 인재 양성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다시 입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 등 8명은 필수 교육 이수 중 퇴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개발원에 재입교해야 한다”며 “징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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