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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1080㎡(약 3만6000평) 규모로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며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4년 9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15.4%를 복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