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술타기 수법' 처벌…민간경비업 '행사장 안전관리' 가능

손의연 기자I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김호중 방지법 시행…음주측정 방해 시 처벌
민간경비업,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이 금지된다.

경찰이 연말연시 특별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를 하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앞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공백을 메우고, 법질서를 확립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이 확대된다. 환경규제와 기술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채점 기준을 개정해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종대형 승합은 ‘승합·화물’로, 1종보통 화물은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이 확대된다. 또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000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봐 감점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가능케 했다.

내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무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신설된다.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등 경비업무 5종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가 추가된다.

앞으로 도로에 인접한 공사장과 행사장 등에서 교통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과 복장·분사기·경적·무전기·경광봉 등을 갖추고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현장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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