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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의결에 실패한 민주당은 지난 9일 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다른 야5당과 함께 발의했다. 야6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그동안 정부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 부분을 정부 뜻에 따라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채해병특검법 등에서 논란이 됐던 야당의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 대상엔 기존 의혹에 더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법무부 “핵심 위헌조항 해결” 불구…與 “결사반대”
야당은 법안을 대폭 수정한 만큼 정부·여당의 법안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여당 입장은 여전히 ‘결사반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까지 나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양보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돼 특검의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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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내 특검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3일부터 자체 특검안 마련을 위한 당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야6당 내란특검법에서 문제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삭제·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제3자 특검 소위 논의 중에 崔대행 “여야 합의 필요” 입장
핵심은 외환죄 부분의 삭제다.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자칫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체적 안을 우선 내놓아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당론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이나 16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를 거친 당론이 나와야 우리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개별 의원들의 간보기식 언급에 대해선 공식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 통과 이후라도 본회의 전에 여당과 합의가 된다면 수정안을 본회의에 낼 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이번주 특검법을 의결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벽을 넘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논의가 한창이던 시간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합의 없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1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는 재의결에 2표 모자란 6표였다. 민주당에선 여당 자체 특검법의 내용에 따라 이탈표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