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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대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노동절로 복원하는 게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만큼,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임금 체불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원재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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