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공범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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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범 용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손씨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는 지난 3월~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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