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쌍용레미콘·유진기업 등 대기업 운영 '위장 中企' 퇴출

김성곤 기자I 2013.06.27 11:10:00

중기청, 27일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매년 위장 중기 실태조사 실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사례1=가구업체인 리바트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상한(1500억원)을 초과로 2012년 대기업으로 진입했다. 이후 대기업과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와의 지분관계를 없애기 위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중소기업 (주)쏘피체를 설립했다. 쏘피체는 리바트의 공장 및 건물, 시설을 그대로 활용, 가구를 생산하며 2012년 191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납품했다.

사례2=출판 교육사업을 하는 금성출판사 회장 차녀가 대표인 ㈜푸르넷닷컴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서 발주한 온라인 교육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11억원을 납품했다.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49.6%의 지분을 보유하고 금성출판사 대표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사례3=레미콘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쌍용레미콘은 임원 출신인 김모씨를 통해 충남 논산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게 했다. 이후 쌍용레미콘의 공장 토지 및 건물, 시설 등을 위장 중소기업에게 임대, 2012년도 공공 조달시장에서 26억원을 납품하는 등 전국 7개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71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우회적으로 납품했다.

앞으로 대기업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분할기업 등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 위장중소기업 퇴출 ▲영세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 위반기업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장 중소기업 36개사 적발...향후 5년간 납품액 3540억원 차단 효과

중기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서면 실태조사를 거쳐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등이 설립한 36개사를 적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최초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것. 사실상 대기업과 동일한 위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최초 배제한 것이다.

위장 중소기업별 소유 대기업 현황
약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만 허용되고 대기업·외국기업은 금지된다. 다만 중기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대기업이 기업분할 및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발생,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가구업체인 (주)쏘피체는 191억원 규모 금액을 납품,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공공 조달시장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레미콘(87억원) 파주레미콘(66억원), 진성레미콘(33억원) 등의 순으로 관급물량을 다량 납품했다.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중 쌍용레미콘은 7개사의 위장중소기업을 지배, 우회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했다. 이어 성신양회(6개사), 동양그룹 및 유진기업(각각 5개사), 삼표그룹(4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중소기업 지배유형으로는 공장·토지 등 임대가 31건이었고 중소기업 지분확대와 대표겸임도 2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위장 중소기업의 83%(30개)가 레미콘 업종에 집중된 게 특징이다. 이밖에 가구·전산업무·식육가공품·LED조명 등의 업종도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을 차단했다. 아울러 위장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공개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매년 위장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여 즉각적인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 신설..향후 5년간 9조600억원 수혜 예상

중기청은 이어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영세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이 수주한 비율이 6.7%에 불과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인 품목 등을 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1만2000여개 소기업에게 9조6000억원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제도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중기청은 공공구매 제도 위반과 관련,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라 위장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보고 누락시 지연기간에 따라 30~150만원 ▲거짓 보고시 300만원 ▲ 검사 거부·기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은 기울어진 축구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7월 중순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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