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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반대로 개혁 민생법안 처리 불발"..유감 표명

이승현 기자I 2018.03.01 14:02:53

물관리법·선거법·서남대법 등 본회의 상정 안돼
"한국당, 민생 개혁 입법 외면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부 개혁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여야가 합의한 시급한 개혁 민생입법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심각한 겨울가뭄 해갈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처리 불발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을 처리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오늘부터 진행돼야 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공직선거법이 헌정특위에서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어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공직선거법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 더 이상 지방선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리로 폐교하는 비리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서남대법’은 여야합의로 교문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이를 거부 제2소위로 보낸 것은 비리사학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물관리 기본법, 서남대법은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한국당은 민생 개혁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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