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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밝혔었다. 다만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왜 내가 가진 것을 규제하느냐’ 식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키워드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과거에는 월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시기다. 옆에서 투자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벌어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우리가 말하는 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용되고 있지 않느냐”며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적인 가치로 운용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피 끓는 아까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