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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현재 소송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150건은 모두 기각, 각하, 소취하 결정이 나며 피고인 선관위의 승소로 종결됐다.
황 의원은 소송 사유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 등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250만 몰표가 사전 투표에서 나왔고 250만 어둠의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정당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집행만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는 음모론을 저지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마저 전패를 이어가고 있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