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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철강 덤핑공세 차단…제삼국 우회로도 막는다

김형욱 기자I 2025.03.19 08:38:13

산업부, 철강 통상리스크·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발표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 제출도 의무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등지의 저가 철강제품의 덤핑 공세가 더 거세지리란 우려 속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철강재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려 제삼국을 거쳐 수입되는 행위를 막고 품질검사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행된 이달 1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12일(현지시간)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2018년부터 시행한 조치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가별 예외가 사라졌다.

유럽연합(EU)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내년부터 철강재 등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한다.

이 같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미국·EU에 대한 수출 차질과 함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등의 철강사의 공급 과잉과 저가 물량공세를 심화하리란 우려가 뒤따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이에 관계부처와 함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덤핑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이미 올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철강재 수입 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검사증명서는 제품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 철강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관세청에 56명의 전담팀을 꾸려 4월 말까지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 대해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협의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 1월과 2월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다시 한번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달 중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고위급 면담을 했다. 인도 정부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등 다른 주요국 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세대응 119를 창구 삼아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최 대행은 “제삼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품질검사증명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며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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