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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JET)와 우버이츠 모두 30% 수준에 이른다. 중국은 메이퇀이 18~25%, 알리바바 계열 어러머가 17.5~24%를 받는다. 메이퇀이 밝힌 중개수수료는 6~8%지만 배달 서비스 비용 등을 더한 음식점 실부담은 20%대에 이른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도 배달을 맡는 대가로 20~30%대를 받는 셈이다.
수수료 상한제를 둔 해외 지역도 국내보다 기준이 느슨하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 15%, 그 외 서비스 5%, 결제 수수료 3%에 각각 상한을 둬 기본 서비스 기준 합계 23%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주문·배달 등 핵심 서비스 수수료를 20% 이내로 묶는다. 코로나19 당시 15% 안팎의 상한을 뒀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10여 개 도시는 상당수가 한시 조치로 끝내거나 완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안이 배달비와 중개·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배달비를 빼고 15% 상한을 두되 배달비는 별도 상·하한을 정한다. 박 의원안대로라면 2만원 주문에서 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3000원으로,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도 못 미친다.
배달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도 다르다. 미국에선 소비자가 배달비와 서비스료, 라이더 팁 등을 따로 낸다. 국내는 멤버십 무료배달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고 배달비 상당 부분이 점주 몫이 됐다. 점주들이 총액 상한을 요구하는 배경이지만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점주 몫까지 15%로 묶으면 배달 비용을 댈 곳이 마땅치 않다.
현재 국내 수준도 해외보다 낮은 편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 2.0~7.8%를 차등 적용하고 주문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별도로 받는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매출 상위 35%(중개 수수료 7.8% 적용) 음식점의 부담은 2만원 주문 기준 최대 24.8%(약 4960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이 30% 가까이 받는 건 라이더 비용을 점주 수수료와 소비자 요금으로 나눠 메우기 때문”이라며 “15%라는 숫자를 정하기 전에 배달비를 점주와 소비자, 플랫폼이 어떻게 나눠 낼지부터 합의돼야 실제 점주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