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상승 규제 강화..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성문재 기자I 2018.10.23 09:03:31

최초 임대료, 기존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전환
임대의무위반 과태료 1000만→3000만원 강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을)은 지난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행 규정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한 뒤 첫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위반 등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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