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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시험일정, 시험과목·범위, 수험자 유의사항 및 각종 서류 서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등 긴급한 사유발생에 따라 시험계획이 변경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시험 60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 수험자 안전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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